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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기관식도루의 임상적 고찰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김도형, 백효채, 조현민, 함석진, 이두연

목 적 : 후천성 기관식도루(Tracheoesophageal fistula : TEF)는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의 고용적(high volume), 저압력(low pressure) 커프(cuff)가 개발된 이후에 발생빈도가 약 0.5%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도 장기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후천성 기관식도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식도루는 기관이나 폐의 심한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영양공급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치명적인 합병증들을 유발하게 되며 일단 발생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후천성 기관식도루 환자에서 원인, 수술방법, 수술후 합병증과 예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식도루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던 5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식도루의 원인, 수술방법,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조사하였고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기관식도루로 진단된 환자 5명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9.4세(범위:11-58세)이었으며 모든 환자는 기관지 내시경, 식도 위 내시경과 식도 조영술을 시행하여 진단하였다. 기관식도루의 원인으로는 경련중첩증(status epilepticus), 폐렴(pneumonia), 외상(trauma)으로 인한 장기간의 기관삽관(prolonged intubation)이 3례(60%)로 가장 많았고 뇌의 손상으로 장기간동안 기관절개술(prolonged tracheostomy)을 한 경우가 1례(20%), 기관암(tracheal tumor) 수술 후 외인성 손상(iatrogenic trauma)에 의한 경우가 1례 있었다. 수술방법으로는 기관절제 후 기관의 단단문합 및 식도의 일차봉합이 2례, 기관절제 후 기관의 단단문합 및 자가 기관조각 이식편 성형술과 식도의 일차봉합을 한 경우가 1례, 기관과 식도루의 박리 후 일차봉합이 1례, 기관과 식도의 일차봉합 후 영구적인 기관절개술(permanent tracheostomy)을 시행한 경우가 1례 있었다. 수술 후 1명이 합병증 없이 수술 후 8일에 퇴원하였으며 1명은 단순 창상 감염, 2명은 식도봉합부위 누출과 창상감염, 1명은 창상감염과 기관 연화소견을 보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식도누출이 있었던 1명은 수술 후 126일에 뇌경색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망한 1명을 제외한 4명에서 구강섭취는 수술 후 평균 14일(범위, 1-27일)에 시작하였으며 평균 68일(범위, 8-106일)만에 퇴원하였다.
결 론 : 기관식도루의 치료로는 기관의 절제 후 단단문합을 하고 식도는 단순 봉합하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좋으며 기관식도루의 합병증 병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술 후 충분한 영양상태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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