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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une 2022 W-ENTian June 20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 (2022. 5. 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 (2022.5.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_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 (2022.5.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대상기간 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등
*대상기관 : 요양병원
**적용기간 : 2022. 6. 6 ~ 별도 안내 시까지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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