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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uly 2021 W-ENTian July 2021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256(2021.8.30.)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종합병원 · 대학병원에서 집단 감염 6건(125명)이 발생 하였고, 돌파감염 발생*, 의료인 격리, 병동 폐쇄 등으로 의료인력 · 병상 운영에 부담을 초래 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 주요 원인은 간병인(미접종자) 증상발현 이후 근무, 환자 및 보호자의 낮은 예방 접종률, 보호자 · 간병인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환기설비 관리 미흡 등

- 다 음 -

  • ○ (자율 접종) <코로나19 8~9월 예방접종 계획> 에 따라 병원내 입원 환자, 돌봄인력(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 및 종사자 등 대상 예방 접종 추진
  • ○ (감염관리 강화) 접종력에 관계 없이 의심 증상 시 신속한 검사, 마스크 착용 · 환기 등 수 칙 준수, 간병인력 · 외부 방문객 관리 강화
  • ○ (추가전파 차단)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 격리, 접촉자 관리 등 신속대응
  • ○ (환경개선) 병원 공조 시스템 등 환경 점검을 통한 시설 · 운영 개선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안내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7901(2021.8.2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을 송부해온 바, 안내드립니다.

* 별도 서식은 한글(HWP) 양식으로 추가 첨부(붙임#4 참조)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
    - 역학조사 관련 서식, 부록 등 외국인 관련 대응 사항 개선*
    * 서식 3~6, 23. 17개국 번역본 :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우즈벡 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 별도 서식 :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 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 검사 가 능하도록 안내
    - 재검출 사례 관련 Q&A 추가
    -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시 제출자료 명시
  • ○ 기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반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 현행화
    -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업무 흐름도 반영
    -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 금지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격리기간 안내 문구 수정
    * 보건소 격리기간 안내 업무 변동 없음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 파악을 위한 보조 수단의 범위 확대
    - 코로나19 재검출 · 재감염 사례의 관리에 대한 개정 사항 반영
    -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관련 세부지침 안내 및 주요 대응 요약 현행화

※ 시행일: 2021.08.30.

붙 임 :
1. 210831[발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안내.pdf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 1부. 끝.

‘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829(2021.08.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 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 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취급보고 시 자주 발 생하는 오보고 사례’,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 용’ 등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안내를 붙임 공문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관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호 (2021.08.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 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 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 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 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 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 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붙 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1부. 끝.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에 대한 정확한 신고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0978(2021.8.26.)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1.8.17.)에 따라, mRN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대상임을 알려오며,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정확한 신고 시행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이상반응관리>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이상반응신고>기타 접종 후 4주이내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부작용>급성심혈관계손상>심근염 또는 심낭염(기초보고서 업로드 필요)
    - 심근염/심낭염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항목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양
    - 심근염/심낭염 의심사례가 아님에도 심근염/심낭염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양
  • ○ 심근염/심낭염 이상반응 신고 시에는 이상반응자에게 2차접종 연기 안내

※ 붙임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 [포스터]심근염 및 심낭염 진단 흐름도
  • [안내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의료인용)
  • [동영상]심근염 및 심낭염 동영상(의료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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