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256(2021.8.30.)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종합병원 · 대학병원에서 집단 감염 6건(125명)이 발생 하였고, 돌파감염 발생*, 의료인 격리, 병동 폐쇄 등으로 의료인력 · 병상 운영에 부담을 초래 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 주요 원인은 간병인(미접종자) 증상발현 이후 근무, 환자 및 보호자의 낮은 예방 접종률, 보호자 · 간병인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환기설비 관리 미흡 등
- 다 음 -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7901(2021.8.2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을 송부해온 바, 안내드립니다.
* 별도 서식은 한글(HWP) 양식으로 추가 첨부(붙임#4 참조)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1.08.30.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829(2021.08.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 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 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취급보고 시 자주 발 생하는 오보고 사례’,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 용’ 등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안내를 붙임 공문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호 (2021.08.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 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 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 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 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 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 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0978(2021.8.26.)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1.8.17.)에 따라, mRN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대상임을 알려오며,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