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시행일 :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 수정사항1(2023.2.24 09:17) : M30101000 -> M3032085로 코드 수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17)
리.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결정: 인용결정(2023.2.15.)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1.12.17)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일(2023.2.15.)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