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일명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버튼이나 레버로 동력을 얻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말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동력이 발생하는 방식인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PM에 속하지 않고 일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림 1.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종류
최근 PM을 이용하는 인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고등학생이 많은 학원가나 공원의 산책길에서도 PM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된 사건 및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자간 사고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의 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탑승자는 치명적인 부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킥라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무엇을 지켜야하는 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잘 이용하면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단거리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 뿐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도로교통법의 정해진 규칙과 주의사항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여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