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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anuary 2021 W-ENTian January 2021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킥라니 방지법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이비인후과 김태수

강원대학교 이비인후과 / 김태수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일명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버튼이나 레버로 동력을 얻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말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동력이 발생하는 방식인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PM에 속하지 않고 일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림 1.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종류

최근 PM을 이용하는 인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고등학생이 많은 학원가나 공원의 산책길에서도 PM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된 사건 및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자간 사고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의 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탑승자는 치명적인 부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킥라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무엇을 지켜야하는 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가능하므로, 만 16세 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탑승 인원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탑승인원은 1명만 가능하며,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2만원) : 안전모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팔 및 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 착용도 권장됩니다.
  •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위반시 이를 제지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야간 도로 통행 시 전조등, 미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미장착하거나 미작동 시 벌칙금 1만원)

다음으로는 이번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이용해야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보행자 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급가속, 급감속, 급방향 전환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해서 보행자 및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일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감속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잘 이용하면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단거리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 뿐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도로교통법의 정해진 규칙과 주의사항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여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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