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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December 2021 W-ENTian December 2021

[공고] 2022년도 제65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안내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2495(2021.11.29.)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접종간격을 4~5개월로 실시*하고 있으나, 권고 접종간격 보다 이른시기에 접종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기접종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음 -

  • (현행 추가접종 확대 대상)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 12월 4일(토)부터 접종 가능(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목)부터 접종 가능)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 잔여백신 희망자 등
  • (접종간격)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하단 표 참조)
  • (예약방법) SNS 예약 또는 의료기관 당일 방문 예약(12.2.(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개정 안내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5864(2021.11.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을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서식은 한글(HWP) 양식으로 추가 첨부(붙임#4 참조)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
    • 확진환자 기초역학조사서 양식 세부항목 변경
      • 확진환자 재택치료 의향, 퇴소 후 자가격리 가능 여부, 외국인 국적 등 상세 정보, 직업, 키와 몸무게, 추가접종 정보, 추정 감염경로 세부 분류,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정보, 타기관 정보 제공 사항
  • 기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지침 반영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 안내
      •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차등 → (통합)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모두 무료검사
    •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까지 입소 및 이후 3일간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관리
    • 확진환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조정
      • (기존) 14일 → (개정) 10일
    •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입력 안내
  • 기존 지침 통합 및 반영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통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확진자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관리 방안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포함
  • 지자체 의견 반영 사항
    • 역학조사, 예방접종, 환자관리 등 관련 의견 검토 후 수용 사항 반영

※ 시행일: 2021.11.26.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1부.
4.(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1부. 끝.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관련근거
  •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2021.11.1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37(2021.11.22.)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건복지부 공문 1부.
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1부. 끝.

HIV 감염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018(2021.11.20.)

질병관리청에서는 대한에이즈학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HIV 감염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준과 대한에이즈학회의 "HIV감염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사항" 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준이 우선 적용됨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펜타닐(패취제)’ 처방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분들은 동 사항을 준수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첨부와 같이 안내서를 를 공지 드립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준 1부.
3. 대한에이즈학회 “HIV 감염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사항”1부. 끝.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회원가입 독려 협조요청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펜타닐(패취제)’ 오남용 및 불법유통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국회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바,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 향후 이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께서는 동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와의 정보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 (환자 고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붙임 참조]
붙임 :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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