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316 (2023.07.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졸피뎀 제외)' 및 '마취제(프로포폴 제외)'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전공의 자율평가고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