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68(202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환경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병·의원 및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각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이를 회원분들께 공지드립니다.
- 다 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
| 구 분 | 폐기물분류 | ||
|---|---|---|---|
| 현 행 | 변 경 | ||
| 격리병원 | 전 체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 생활치료센터 | 의료(치료 등) 행위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 확진자(격리)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 |
|
| 운영인력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
| 임시생활시설 | 확진자(격리)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 |
| 확진자 외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
| 병·의원 | 신속항원검사(양성) | - | 일반의료폐기물 |
| 선별진료소 | PCR 검사(양성) | 격리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 자가진단키트 (양성) | 격리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
1) 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재택치료 안내서 준용)으로 조치하여 처리(2월말까지 전환 완료)
2)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 소독하여 배출
아울러, 코로나9 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빠른시일내에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 배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802(2022.1.2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8(2022.1.28.)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트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 '21.11.10.(수)에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붙임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Q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