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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February 2022 W-ENTian February 202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68(202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1-1) 1부.
3.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주요 Q&A 1부. 끝.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 안내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환경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병·의원 및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각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이를 회원분들께 공지드립니다.

- 다 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

구 분 폐기물분류
현 행 변 경
격리병원 전 체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의료(치료 등) 행위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확진자(격리) 격리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운영인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임시생활시설 확진자(격리) 격리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확진자 외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양성) -

일반의료폐기물

선별진료소 PCR 검사(양성)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자가진단키트 (양성)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1) 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재택치료 안내서 준용)으로 조치하여 처리(2월말까지 전환 완료)
2)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 소독하여 배출

아울러, 코로나9 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빠른시일내에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 배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환경부 공문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802(2022.1.2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 변경사항 : 기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4종*)을 통합 개정
    *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정신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상적 감염관리, 특수상황별 감염관리, 코로나19 환자관리 등
  • 배포·시행 : 2022. 1. 28.(금)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1부. 끝.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8(2022.1.28.)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트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 '21.11.10.(수)에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붙임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Q8 신설) >

  •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진단검사 실시
    ※ (참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은 우리협회 대의협 제0641-13193호(2022.1.28.) 참고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202201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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