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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anuary 2022 W-ENTian January 2022

(공유) [COVID-19 백서] 이비인후과 의사의 대응과 미래

질병관리청,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안내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507(2021.12.16.)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22년도 국가예 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책자 순차 배부 예정
아울러, 동 지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온라인에도 게재되어 열람 가 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지식창고 → 예방접종지침

※ 붙임 :
(의료기관용)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끝.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관련근거
  •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2021.11.1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37(2021.11.22.)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건복지부 공문 1부.
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1부. 끝.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58('21.12.17.)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3 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 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리협회에 병·의원·약국·장기요양기관에 붙임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 안내문' 안내를 협조요청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참고 : 자료제출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 ① 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로 연락

붙임 :
2021년 의료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공문 및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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