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507(2021.12.16.)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22년도 국가예 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책자 순차 배부 예정
아울러, 동 지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온라인에도 게재되어 열람 가 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지식창고 → 예방접종지침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58('21.12.17.)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3 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 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리협회에 병·의원·약국·장기요양기관에 붙임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 안내문' 안내를 협조요청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참고 : 자료제출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 ① 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