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4호(2022. 11. 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611호(2022.11.09.)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심사 사후관 리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입자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
심평원에서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 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 유토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각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 의 사회에서 산하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