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657(2022.11.25.)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대상)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방법) (접종기관) 예진표 파일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이메일 전송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출력 후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한 예진표를 사진 찍은 후 접종기관으로 전송
→ (접종기관) 예진표 사진을 출력하여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함께 보관
다. (주의사항)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내 이상사례 발생여부 관찰 및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 마련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611호(2022.11.09.)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신경인지기능검사」심사 사후관 리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입자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
심평원에서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 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 유토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각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 의 사회에서 산하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및 권고수준
-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 접종)이상 완료자 대상으로 허용하되, 건강취약계층 · 보건의료인 등 대상으로 접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