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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대상 정보제공 홍보 협조요청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298(2020.4.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수진자조회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 ITS)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해외 방문 입국자, 접촉자,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정보제공 안내에 대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우리협회로 홍보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제공된 정보는 무단 유출되지 않고 진료거부에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주)메디톡스_메디톡신주)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284(20.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추후 정부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귀 회에 요청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대상품목 현황
-(주)메디톡스_메디톡신주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6월(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와 제도안내 홍보물을 안내합니다.

* 참고로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확인서 포함)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307호 (용산동5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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