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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대상기간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608(2020.4.21)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이 감염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6항목의 대상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항목 기존(진료분) 변경(진료분)
대상기간 개월 대상기간 개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2020년 7월 ~ 9월 3 2020년 10월 ~ 12월 3
급성기뇌졸중(9차) 2020년 7월 ~ 12월 6 2020년 20월 ~ 2021년 3월 6
혈액투석(7차) 2020년 7월 ~ 12월 6 2020년 10월 ~ 2021년 3월 6
관상동맥우회술(8차) 2020년 7월 ~ 2021년 6월 12 2020년 10월 ~ 2021년 9월 12
요양병원(2차) 2020년 1월 ~ 6월 6 2020년 10월 ~ 12월 3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5호(2020.4.14.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결과(2020.4.11)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산정특례 추가 연장 안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17호(2020.4.10)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20.2.1~6.29. 산정특례 종료 예정자를‘20.6.30까지 연장

※ 동 기간 해당자 중 재등록 신청자는 제외, 연장내용은 4.28. 이후 확인 가능

산정특례 연장 예정자 수
구분 합계 희귀 및 중증난치 중증화상
환자수 111,638 63,278 40,993 7,367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307호 (용산동5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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