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이 감염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6항목의 대상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항목 | 기존(진료분) | 변경(진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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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 개월 | 대상기간 | 개월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 2020년 7월 ~ 9월 | 3 | 2020년 10월 ~ 12월 | 3 |
급성기뇌졸중(9차) | 2020년 7월 ~ 12월 | 6 | 2020년 20월 ~ 2021년 3월 | 6 |
혈액투석(7차) | 2020년 7월 ~ 12월 | 6 | 2020년 10월 ~ 2021년 3월 | 6 |
관상동맥우회술(8차) | 2020년 7월 ~ 2021년 6월 | 12 | 2020년 10월 ~ 2021년 9월 | 12 |
요양병원(2차) | 2020년 1월 ~ 6월 | 6 | 2020년 10월 ~ 12월 | 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5호(2020.4.14.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결과(2020.4.11)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17호(2020.4.10)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동 기간 해당자 중 재등록 신청자는 제외, 연장내용은 4.28. 이후 확인 가능
구분 | 합계 | 암 | 희귀 및 중증난치 | 중증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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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 111,638 | 63,278 | 40,993 | 7,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