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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March 2022 W-ENTian March 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1-1판)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79(2022.2.1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을 대음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학회로 안내해온 바,

소속 회원들께 안내드립니다

- 다음 -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
  • 변경사항 : 간병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선별검사 규정 마련 · 시행
  • 배포·시행 : 2022. 2. 18.(금)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1-1판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안 전후비교표 1부. 끝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 발간·배포 알림(식약처)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45(2022.0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변경 등 시판후 의약품 안전조치 실적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제1호) 발간·배포를 붙임과 같이 우리학회에 알려온바, 소속 회원분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동 보고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5595(2022.2.1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1판」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우리학회로 알려온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당초]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변경]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자 전자증명서 발급일 변경(13p) [당초]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변경]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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