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79(2022.2.1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을 대음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학회로 안내해온 바,
소속 회원들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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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45(2022.0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변경 등 시판후 의약품 안전조치 실적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제1호) 발간·배포를 붙임과 같이 우리학회에 알려온바, 소속 회원분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동 보고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5595(2022.2.1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1판」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우리학회로 알려온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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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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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자 전자증명서 발급일 변경(13p) |
[당초]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변경]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