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9호 (2022. 2. 11.)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및 그동안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4호(2022.02.0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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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867.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 [정밀면역검사]
868. 횡격막 조율 장치를 이용한 자발 호흡 보조법
869. 냉동배아이식 중 난치성 얇은 자궁내막 환자에서 자궁강 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입술
관련 근거 : 복지부 예비급여과-244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 바,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가개선 사항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