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 (2022. 8. 30)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적용 진료분) 종료일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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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22. 4. 5 ~ '22. 9. 30
나.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22. 8. 1 ~ '22. 9. 30
다. 장애인주거시설 의료 기동전담방 방문료 : '22. 8. 29 ~ '22. 9. 30. 끝.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제 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및 제 29조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위와 관련, 2020년(2주차 1차)「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결과 및 가산지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8월 30일부터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향이뇨호르몬[정밀분광ㆍ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