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50호(2022.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관련근거 : 심평원 자원운영부-740(2022.3.16.)
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개요]
가. 대상장비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7종 7품목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
1 | 적외선조사기(C10100) |
2 | 냉공기치료기(C10200) |
3 | 자외선치료기(C10300) |
4 | 초음파치료기(C10400) |
5 | 초단파치료기(C10500) |
6 | 극초단파치료기(C10600) |
7 | 의료용전자기발생기(C10700) |
나. 정비내용
- 요양기관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누락된 장비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다.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규?변경 신고 (* 첨부 자료 참조)
라. 정비일정 : 2022년 3월-5월(3개월)
마.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운영부(033-739-4813, 4815, 4825, 4826)
* 첨부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끝.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공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환자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
: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생략
나.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
-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
다.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음
라.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 약제비 본인부담 지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