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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레비티라세탐 등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50호(2022.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관련근거 : 심평원 자원운영부-740(2022.3.16.)

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개요]
가. 대상장비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7종 7품목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적외선조사기(C10100)
2 냉공기치료기(C10200)
3 자외선치료기(C10300)
4 초음파치료기(C10400)
5 초단파치료기(C10500)
6 극초단파치료기(C10600)
7 의료용전자기발생기(C10700)

나. 정비내용 
   - 요양기관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누락된 장비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다.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규?변경 신고 (* 첨부 자료 참조)
라. 정비일정 : 2022년 3월-5월(3개월)
마.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운영부(033-739-4813, 4815, 4825, 4826) 

* 첨부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끝.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공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환자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
: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생략

나.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
-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

다.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음

라.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 약제비 본인부담 지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붙임 :
- (복지부 공문) 보건복지부 공문 1부.
- [붙임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RAT 및 응급용 양성) 1부. 
- [붙임2]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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