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201(2022.3.25.)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 효율화 방안 시행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효율적 접종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3일제를 주1일제로 변경
(원칙)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최대 주1일 선택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선택요일 지정기간은 3.30일~4.1일이며, 선택요일 지정 후에는 선택요일에만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예약 가능
(예외)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수가 적어 접종대상자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시군구)에 속한 의료기관은 주2일제 시행
※ 주2일제 적용을 받는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위탁의료기관이 20개소 미만인 시군구 55개에 위치한 곳(붙임 참조)으로최대 주2일 선택요일 지정이 가능
※ 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①우선 주1일제 적용 기관과 동일하게 3.30일~4.1일 동안하나의 선택요일을 지정한 후, ②4.13일~15일에 추가로 나머지 하나의 선택요일을 지정
중앙방역대책본부-11116(2022.3.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MSD사)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공급 및 운영방안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다음 -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
처방대상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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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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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 |
요양병원 |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
|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 팍스로비드 투약 제한자(중증 신장애·간질환 환자, 투여금기약물 28종(국내 허가 23종) 사용자)에 보완적 활용 가능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957(2022.3.1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 요령 및 관련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